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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by KEI NETWORK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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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능) 7월 1일부터 고용센터 접수

[코로나19 극복]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대상의 정부 지원금!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해당 지원금 지급의 대상과 세부 기준 조건 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

 

[ Q1 ]

가구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경우 가구 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주민등록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야 합니다. 2020년 3월부터 5월 기준으로 각 달의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게 나온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 기준과 비교하면 됩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제외되며,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원에 포함!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월/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2인

4,488,000

150,025

147,928

151,927

3인

5,806,000

195,200

203,127

198,402

4인

7,124,000

237,652

254,909

242,715

5인

8,442,000

286,647

308,952

298,124

6인

9,760,000

326,561

349,099

343,406

7인

11,085,000

402,261

426,790

437,059

8인

12,410,000

437,059

462,265

471,545

9인

13,735,000

471,545

495,914

519,517

10인

15,060,000

519,517

544,044

602,065

가구원이 직장가입자로만 구성

직장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가구원이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가구원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혼합되어 구성

혼합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 Q2 ]

(특고·프리랜서) 2019. 12월~2020. 1월 기간 전부,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나요?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종 특성상 2019.12~2020.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2019.3~4월) 또는 직전 기간(20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 캐디, A/S 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영세 자영업자

'19. 12월 ~ '20.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무급 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 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

20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급휴직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3 ]

2019.12~2020. 1월에는 특고!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9.12~2020. 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12~2020. 1월에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0. 2월부터 다른 일(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매출액)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20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액)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①2019년 월평균 소득(매출액), ②2019.12~2020. 1월 중 특정 월, ③20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직종 특성상 매년 3~5월 사이에 소득이 주로 발생하여 전년 동월(2019.3~4월)에 비해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2019.12~2020. 1월과 비교해서는 소득 감소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됩니다.

★ 중복 수급 불가능해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금,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들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150만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차액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참여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지원불가

★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나요?

△ 지원금은 한 번의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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